도도솔솔 2020.11.12 15: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로 주되 급여는 기본급으로 60일분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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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는지 알수 없으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등을 통해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확인 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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