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방식은 24시간(아침8시30분~익일8시30분까지 근문)근무 하며
퇴근후 시점 부터 48시간 OFF 방식으로 3조 1교대 방식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상에는 포괄임금제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금액 딱 200만원 정도 입니다.
올해 9월까지는 연차 휴가가 보장되어 일반&과장(평일만 근무) 이 제가 휴가를 평일에 신청하면 그 주5일 평일 근무 직원이
당직을 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오너의 명령으로 연차를 강제 반납 하고
다음년도에 연차반납수당으로 지급 하라고 했다고 과장이 주장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 수당을 연차 수당 1개당 4만6천원정도로 지급 될거 같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1. 제가 실제 받아야 될 연차 반납 수당이 얼마인지요?
2.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못 사용 하게 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연차갯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속기간등을 확인하셔서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