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2020.11.11 17:34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평균 또는 3개월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경우

주 52시간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동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평균한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18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6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3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153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0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46
»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1
기타 직제규정 적용관련 1 2020.11.11 173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369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18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80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4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298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12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468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593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351
휴일·휴가 알바생 연차발생 1 2020.11.10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