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드12 2020.11.11 10:1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는 300인이상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니다. 지난 2020년 9월 14일에 입사하여 이번달인 2020년 11월 2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는 월 30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저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네요..ㅠㅠ

1) 저희 회사 경리담당이 말하기를 사무직 직원은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사시 마지막달에 만근을 해도 상여금(약3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제 앞에 전임자로 이부분때문에 전화문의가 왔었는데..경리담당자의 말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그런데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해가 안되고 너무 궁금합니다. 마지막달에는 급여내역 중 상여금 (약30만원)을 주지않는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2) 저희 회사는 연말에 직원들이 사용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두달 만근을 해서 연차가 2개 발생했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혹시 제가 연차 2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연차를 사용을 안하고 퇴사하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제가 담주에 퇴사전에 연차2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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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없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경리담당에게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수당 등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도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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