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nusta 2020.11.10 16:34

 

안녕하세요 !

인사 쪽 업무를 처음 접해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알바생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볼께요.

근무자가 4주 평균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면 주휴,연차 발생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주 2~3일 4시간 ~ 4시간 30분 근무면 시간이 모자라 발생이 안되는 거죠??

주4일 4시간 근무면 주 16시간 근무라 발생이 되는거구요....

그리고 근무해야 하는 일 수를 채우지 못했을때 (결근) 이때도 주휴 , 연차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예) 20.7.10~11.09 4개월 근무지만 3개 발생 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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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주휴일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10일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8월 10일에 1일, 9월 10일에 1일, 10월 10일에 1일 이런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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