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사 내부적으로 일부 직원들을 퇴사 시키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일 무급휴가 진행중입니다. 4일 무급휴가에 관해서는 직원들에게 통보 후 서류로 전달해 서명을 받아서 일단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싸인할 당시에는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정상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전달받은 상황이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복지도 사라졌습니다 ex:점심시간 2시간인 런치데이, 한시간 늦게 출퇴근하는 지각데이, 야근수당 및 시공비 단축 등등)

이후 또 한번의 몇 명 직원 퇴사(권고사직) 있었고 한동안은 이런일 없을거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것을 대비하는 건지  회사에서 직원 규모 및 월급을 더 축소하기 위해서 4일에서 증가한 7일 무급휴가 시행 예정이고 5일 쉬고 주말(2일) 주휴수당을 뺀다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 내부적으로 연차별 연봉이 정해져있어서 연차별로 일정하게 오르는데 내년도 연봉이 동결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직원들의 동의 및 사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1월 부터 7일 무급휴가와 연봉동결이 시행할거라고 확정했다며 통보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기도 힘들고 30프로 가까이 줄어든 월급으로 생활하기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현재 저의 상황이고 이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런 상황의 경우 월급 삭감 및 연봉 동결으로 인한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실제로 월급 삭감 시행 되고 몇달 이상 지속 되어야하나요? 아님 구두 및 서류로 통보시에 정당사유로 인정되는 건가요?)


두번째로, 이런 통보 후 회사 내부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동의 서명을 요구할 시 동의 서명하게되면 자발절 퇴사시 실업 급여 자격이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곧 직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제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월급 삭감으로 나갈사람은 나가라고 말하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런는건지 권고사직을 해주려고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자발적 퇴사시 회사에서 확인 받아야하는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로, 무급 휴가를 함으로 연차까지 사용하게되면 사람이 부족하게 되어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하지말라는 식으로 강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당한 복지를 막는 경유도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굼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 미사용시 월급으로 받지 못하고 사유서 작성 후 소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통해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되고 그러한 일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봉협상 과정에서 연봉삭감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또는 동의)를 통해 연봉이 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연봉수준이 하향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수준이 종전 연봉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해석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월급삭감이나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에 정해진 요건으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퇴사하였다고 바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2020.11.10 2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0.11.10 118
근로계약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2020.11.10 283
»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28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시) 2020.11.10 37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3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653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145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58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081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4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7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664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69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286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0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