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토 2020.11.10 00:12

감단직 휴게실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니 답글 달아 놓은 글들이 감단직은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써잇던데 일하는곳이 휴게시간을 새벽에 넣어놓고 실제로는 일을하고나 대기하고 잇는 사업장에서 일을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근무시간 16시간중에 10시간 휴게시간으로 써 놓고  일은 16시간 시키면서 급여는 6시간만 일한걸로 줘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20.11.1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2017.12.13 선고 2016다243078판결)는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휴게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에 조명을 켜 둔채 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고,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업무 지시가 있었고,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하였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야간휴게시간을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질문의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만 부여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디베토 2020.11.18 11:01작성
    감단직이어도 휴게시간 보장을 받을수 잇다는 말씀이신건지 정규직만 보장을 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20.11.18 11:21작성

    감단직이어도 당연히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정했다면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고, 그렇지 않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디베토 2020.11.20 10:43작성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3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648
근로계약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0 1144
»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은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글을 봣는데 4 2020.11.10 955
근로계약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2020.11.09 1080
임금·퇴직금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2020.11.09 147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67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1
기타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0.11.09 659
여성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2020.11.09 469
임금·퇴직금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2020.11.09 1280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2020.11.09 9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2020.11.09 300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88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55
임금·퇴직금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2020.11.09 242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1.09 82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1.09 323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