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따브로 2020.11.09 15:46

8월11일 ~ 9월30일까지 병가를 하고 10월 20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1)

10월1일~10월20일 - 20일

8월1일~8월10일 - 10일

7월1일~7월31일 - 31일

6월20일~6월30일 - 11일

총 72일


2)

10월1일~10월20일 - 20일

7월1일~7월31일 - 31일

6월1일~6월30일 - 30일

5월21일~5월31일 - 11일

총 92일


위 두 방식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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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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