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우우일신 2020.11.09 13:45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결혼은 19년 6월1일에 했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6월중순에 바로 혼인신고 및 거주지 이전을 경기도 일산으로 했어요.

남편은 철도공사 현장직이어서 당시 하남에서 일용으로 근무를하다, 19년 11월에 인천 부평구에서 일용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20년 6월에 수서역에 새로 공사가 나와 그곳 관리자로 상용직으로 이직을했는데, 야간 공사다보니

남편이 지하철을 이용할수없어 차로 이동을 하는데 일산~수서역까지 출퇴근합치면 4시간정도를 잡아먹어서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을 정리하고 수서 금방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 왕복1시간으로 차로 이동할수있는 수원지역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려고합니다. 기존 일산 대화동은 제가 직장이 파주 출판단지여서 남편은 이동을 하는 직장이다보니, 일단 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자고 하여 다녔었는데, 수원으로 가게되면 제가 도저히 수원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이 불가하게 되서요.

수원지청에 수원에 가서 구직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남편이 일용을하다가 상용으로 바뀌어서

수서역으로 가게된건 너희개인사정이라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던 회사가 준공철이 되니 당연히

일용이다보니 이직을할수밖에 없고, 이직을하고 충분히 5개월이상을 출퇴근을 시도하였으나, 지하철로 가도 집까지

왕복 4시간, 차로도 왕복 4시간이 걸려서 피치못할사정으로 이사를 하는거인데 어떻게하나요 했더니

수서역인데 왜 수원으로 가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자금만있으면 수서로 집을구하고싶지 왜 수원까지가겠냐

위례나, 분당은 너무 비싸고, 하남,서울권도 마찬가지이고 집을 구할수있는 곳이 수원밖에 없다, 2022년 12월까지 남편이

수서역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라고 하는데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안되는건가요?

배우자가 따로살아야한다는건데 ... 이해가 안되서요..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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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용직, 상용직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의 전근명령을 받았는지'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전근발령장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수급요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5개월 이상 출퇴근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질의한 수원고용센터가 아닌 현재 주소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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