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연차휴가 부여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 갯수는 몇개일까요?
저희 센터는 회계연도에 의해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연차휴가 부여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 갯수는 몇개일까요?
저희 센터는 회계연도에 의해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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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 2020.11.09 | 2459 | |
임금·퇴직금 |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 2020.11.09 | 242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11.09 | 826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1.09 | 323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5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227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14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 2020.11.09 | 249 | |
임금·퇴직금 |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9 | 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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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에 해당한다면, 1월~5월까지 개근했을 경우 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