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시출근 6시30분퇴근(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시출근 2시퇴근(점심시간없음)
주휴무일 매주일요일
휴무일 월2회 주중 2일
월1회 토요일 1일
월 근무시간 계산과 최저임금계산문의드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 2020.11.09 | 2468 | |
임금·퇴직금 |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 2020.11.09 | 246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11.09 | 831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1.09 | 323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5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14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 2020.11.09 | 249 | |
임금·퇴직금 |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9 | 280 | |
휴일·휴가 |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 2020.11.09 | 1071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 1 | 2020.11.09 | 152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11.08 | 181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 2020.11.08 | 166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06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6 | 530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 2020.11.06 | 130 | |
기타 |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 2020.11.06 | 3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가정하면
1) 주 40시간일 경우 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는 매일 0.5시간에 토요일 5시간을 합해 1주당 7.5시간이 발생하고 월평균주의 수를 곱하면 7.5*4.34=32.55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시간수를 합한 241.55시간에 월2회 주중휴무일 17시간과 월1회 토요일 5시간을 제외한다면 월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나오고 이에 최저임금액을 곱해주면 월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