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중순에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일용근로자 X)으로 10월 동안 계약 후 일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라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올해 중순 자발적 퇴사)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저의 경우 6개월 내 제한사유 이직사실이 있지만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수급조건이 만족되나요? 아니면 60일 이상만 근로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있는 고용보험법 40조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의 내용으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2조 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란 중대한 귀책사유(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나 자기 사정(전직,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