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ic77 2020.11.04 17:30
안녕하세요~
몇일전 다가올 12월31일 계약만료로 인해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정년도 지났다고  말하는데 계약직은 정년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지는 대형 요양병원이며 간호사로(만69) 7년이 넘게 다녔으며 매년 계약 갱신을 해왔습니다
회사측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으나 
항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50세가 넘으면 2년이 넘어도 계속 계약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어본것 같은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나이에 상관 없이 2년 넘은 사람도 전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비정규직으로 계약 갱신만 하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때 제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병원측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1달의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병원은 해고나 권고사직등을 잘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소문이 나있어서
왠지 불안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급휴가를 주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의 관행상 필요하다고 사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거절할경우 주기로한 유급휴가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줄까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절대 쓰면 안된다고
하시는분과 사직서에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다하여 사직함이라고 기재하면 괜찮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어떤게 정확한 사실인지 의견이 분분해서 헷갈리네요

질문4
병원측에서 끝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런지요
의무는 아니라는것 같은데 계약해지 통보서 같은걸 요구해야 될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대신 
유급휴가를 주지 않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요구같긴한데
만약에 사측이 이런 요구를 할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기본적으로 준비할게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5
재계약을 작년8월(입사한달)에 했어야 되는데 사측이 연기해서 모든 직원이 
올해 1월1일날 재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임의대로 연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장동료분들은 사측이 임금을 올려주는걸 늦추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거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올해 계약서상 12월 31일날이 계약만료지만 다음 계약은 1월1일이 아닌 다시 입사한 날짜로 하겠다고
올초 재개약할때 언급했습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내년은 1월1일이 아니고 다시 원래 입사한 8월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는건데요 , 그러면 회사는 결과적으로 재계약을  또 8개월이나 늦춰서 하게되는건데 
계약을 이렇게 왔다갔다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어차피 내년 재계약은 못하게 되었지만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계약서는 올해12월31일까지가 만료지만, 입사한달을 기준으로 보면 8년을 채우지 못하고(7년4개월근무)나가게 되는거라 
계약만료가 아닌 혹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입사년 2013년 8월)
아니면 무조건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서셔 감사 드립니다 어차피 나이가 있고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이왕이면 열심히 일해온 직장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싶기도하고 주변에 조언을 얻기도 어려워
좀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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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은 고령자고용촉진법 2조 1항에서 정하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기간제 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지만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다가 기간만료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에서 1달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는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신고할 것이고, 회사가 이렇게 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할 유인은 없어 보입니다.

    3) 기간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사직서를 요청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는 재계약을 원치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회사의 관행상 요청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사직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두십시요.

    4) 고령자가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 없이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1월 1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그 시점에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 재계약을 했을 때 근로계약기간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면 이를 해고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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