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자.
평일날 과 유급휴일날이 겹쳤을때 근무 하였다면 지급받는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분하고 9시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연장근무로 해서 12.5 시간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임금 적용으로 14.5시간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020 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자.
평일날 과 유급휴일날이 겹쳤을때 근무 하였다면 지급받는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분하고 9시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연장근무로 해서 12.5 시간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임금 적용으로 14.5시간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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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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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68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1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46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1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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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20.11.05 |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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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 2020.11.04 | 653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20.11.04 | 542 | |
휴일·휴가 |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 2020.11.04 | 58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779 |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0.11.04 | 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그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귀하가 청구권을 갖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100% = 9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 = 4.5시간
-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 = 0.5시간
* 총합계 : 9시간 + 4.5시간 + 0.5시간 = 14시간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