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구리 2020.11.03 14:23

1년계약직으로일을하고있는데
10월21일출근하니회사규정위반이나근무태만쪽으로더이상근무를할수없다고나가라고하더라구요

알겠다하고20일자로보험상실이되었고,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이직확인서요청을하니

개인사유로등록이되어있다고하는데

제가그만둔게아니고회사에서나가라고했는데이게개인사정으로들어가있는데변경할수있나요?

회사에얘기하기도싫은데다른방법있으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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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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