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dfhdfh 2020.11.03 10:19

저희 회사의 경우 사장님까지 총 5명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실신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만 남겨놓고,


저희쪽 연락은 아예 안받은채 지금 평일로만 3일째 무단결근중입니다.


언제까지 나오지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고를 시킬 생각인데,


이렇게 해고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부가 있나요 ?


또 그 분은 만약 해고당하시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지않게하려면 어떻게 해고시켜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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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시어 현재 건강상태를 문의하시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입원한 병원과 병명, 그리고 치료계획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답변을 근거로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통해 질병으로 휴가 부여 가능 조항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질병 휴가가 휴직을 부여하시고, 질병등으로 휴가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치료 계획과 추후 업무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판단하시어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건강상태인 경우 의원면직(근로계약 해지)으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무단결근을 하고 있긴 하나, 치료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무단결근했다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은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 파악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물론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등으로 무단결근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 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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