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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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19 | |
임금·퇴직금 | 결혼실업급여 1 | 2020.11.03 | 3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여금 600% 12개월 분할 산입 후 통상임... 1 | 2020.11.03 | 863 | |
임금·퇴직금 | 심야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1.03 | 1339 | |
근로시간 |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0.11.03 | 487 | |
노동조합 | 대의원 출마 자격문의 1 | 2020.11.03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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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진퇴사가아닌데개인사정으로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1 | 2020.11.03 | 1662 | |
노동조합 | 본조와 지부의 관계 2 | 2020.11.03 | 546 | |
휴일·휴가 |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3 | 23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1.03 | 10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가 사용권의 소멸 시효 및 미사용 대체휴가 임금... 1 | 2020.11.03 | 3608 | |
해고·징계 |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0.11.03 | 9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0.11.02 | 24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 2020.11.02 | 331 | |
휴일·휴가 | 입사연월일 기재하여 재문의합니다. 연차 계산 관련 건. 3 | 2020.11.02 | 37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20.11.02 | 499 | |
근로계약 |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2 | 7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 2020.11.02 | 175 | |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30 |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1)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의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