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11.15.자로 주20시간(일일4시간) 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던 도중 2020.11.01.자로 주40시간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으로 연차 청구에 대한 소멸권도 1년된 시점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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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고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2021년 1월 1일에 총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 단시간근로자일 때 연차휴가: 15개* 319/365*(20시간/40시간)
    2) 통상근로자일 때 연차휴가: 15개*46/365
    1)+2)를 합하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나오게 됩니다.

    입사일 후 1년된 시점에서 사라지는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휴가(월차와 비슷)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법개정 이후, 즉 4월 이후에 발생한 휴가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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