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3258 2020.11.02 09:11

이 회사 다닌지는 7개월째입니다. 

회사내에 디자이너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직원분과 둘이서 광고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케팅직원분이 그만두셨는데 직원을 더 뽑지않을거라고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 두분이 지금 무급휴가 중인데 마케팅 부서 직원뽑는것도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안뽑는 것 같습니다. )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는  타부서 대리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그분과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따로 없고  디자인은 외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하던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같이 일하던 부서 직원의 부재와 제 업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차가 6개월지나고 난뒤 5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사내에서 맘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신고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여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45
근로시간 근로시간및 대체 휴무일 제공 1 2020.11.02 175
여성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2020.11.02 730
휴일·휴가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2020.11.02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 & 건강검진 문의 1 2020.11.02 48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연차 부여에 대해 ... 1 2020.11.02 319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31
기타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2020.11.02 2595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1.02 256
휴일·휴가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2020.11.02 9487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2 2020.11.01 191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2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18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06
해고·징계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2020.10.31 77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10.31 334
기타 무급휴직 중 퇴사 1 2020.10.31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2020.10.31 26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31 126
근로계약 연차지급 1 2020.10.31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