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 2020.11.01 21:08

저희 회사는 5:00부터 출근을 해서 6:00까지 시간외근무 후

6:00~18:00시까지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 8.5시간, 휴게시간 3.5시간으로 연장근로가 0.5시간입니다.


이경우 새벽 5:00~6:00 까지의 근무는 연장+야간근로로 통상임금 2배인가요?

아니면 야간근로 1.5배인가요?

( 근무시간전이라 연장으로 볼 수 없는지 아니면 하루 8시간 근무 이상이라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수당은 3년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이 2020년 11월 1일이면 2017년 11월 2일부터 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 ?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부터 3년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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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0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시에 출근하셔서 6시까지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신 뒤 근로계약서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전일의 근로가 이어지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이 청구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근 2020.11.03 19:37작성
    5시~6시까지 1시간 근무가 하루로 보면 8.5시간에 1시간으로 총 9.5시간이되는데 연장이 아닌가요 ?
    다른곳에서는 연장으로 본다고 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면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만 청구 가능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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