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달 2020.10.31 14:07

병원 치료 때문에 2020.11.01 ~ 2020.12.31일 까지 무급휴직예정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질거같아 수술 진행 후 11월 8일 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1월 31일까지 무급휴직으로 진행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

사내 규정 중 사직서 제출은 근로일 30일 전에 제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지켜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대로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수인계는 무급휴직 전 인수인계 완료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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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 절차 등은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단결근등으로 징계해고(이에 따른 퇴직금 감소 등)나 손해배상청구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30일을 불과 며칠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배청구를 하거나 퇴직금감소(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무급휴직 이후 퇴사하는 사정등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원만히 퇴사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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