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규에는 근로시간을 09~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13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 개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조정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어떤 진행절차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규에는 근로시간을 09~18시까지로 하고, 휴게시간은 12~13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 개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조정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어떤 진행절차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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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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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집단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