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0.10.31 10:20

입사 7년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무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00~19:00까지입니다

그런데 자재수급문제로  8:00~17:00 까지  근무로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로 2시간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자재수급문제로  무급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감수를 생각했지만  임금에 30%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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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2할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이직(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근로조건이 2할 이상 낮아 졌다는 부분은 토요일 초과근로부분이 감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의 축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기존 약정한 소정근로 시간 (8시간 한도, 1주 40시간 한도)의 축소로 그에 따른 통상임금의 2할 이상 축소가 이뤄질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던 근로가 오후 5시까지 근로로 축소되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축소되고, 토요일 근로가 축소되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축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감액되었다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기존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해 지급되던 상여금이나, 직무, 직책수당 처럼 고정수당(연장, 휴일수당 제외) 이 축소되어 월 급여액이 2할 이상 감액된 경우라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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