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기리기 2020.10.31 01:22

편의점에서 근무 중 퇴사 예정인 

점포 매니저(점장) 입니다. 계약서상 상용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근무자 출/퇴근 변수로 인해서 주당 60시간 또는 70시간

예를들면

1주 60시간

2주 70시간

3주 60시간

4주 70시간

근무한 날이 있다면 초가 근무 수당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노동부 문의 결과 답변에는

상시 5인이하는 초가 근무가산수당이 적용이 안된다는 취지의 법적 문구만 복사해서 붙여 준거 봤지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추가로 문의 합니다. 주당 5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면

위의 예를 기준으로

1주 8시간 2주 12시간 3중 8시간 4주 12시간에 대한 초가가산수당이 붙어야 되는건지?

추가가사근무수당의 시급은 사업주가 측정한 시급 인지? 초가 근무를 한 근무자의 통상임금(시급)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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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가산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2) 1주 60시간 근로제공 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1주 연장수당을 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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