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니다.
저는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서울 모 사립초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어 원어민교사 입니다.
12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 신분이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인과 동일하게 휴가가 적용이 되는지...여러 궁금한 점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1. 외국인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아니면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출산휴가시 급여를 고용보험 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분들은 휴가시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일부를 사업장에서 받는다고 하던데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지요?
4. 학교 특성 상 여름, 겨울방학이 있어서 여태까지 연차나 이런 휴가를 써 본적이 없는데 학교 근무자에게도 연차라는 휴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출산휴가 외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5.남편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사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몇일정도 인가요?
6. 출산 후 산후 도우미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서툴러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