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0911 2020.10.29 14:49

휴업을 9.1.~10.8.일까지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9/30일이나 10/1,2,9 일 공휴일일때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이 발생할 경우 9.1~10.8.일까지 주차,월차가 발생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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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1)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 2) 산정기간 모두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2961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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