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림 2020.10.29 10:36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둘 때, 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일할 분야에서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오랜시간 몸담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좋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회사가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적 기준 이상 초과 근무를 시킨데 대해 회사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고용노동부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로써 일시적으로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 평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개정법에 따른 연장근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2020.10.31 627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55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1 2020.10.31 3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10.30 22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2020.10.30 279
여성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2020.10.30 1545
기타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30 627
직장갑질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2020.10.30 257
근로계약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0.30 1036
휴일·휴가 회사에서 잔여 연차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1 2020.10.30 33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 보너스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0.10.29 459
임금·퇴직금 결혼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조건 문의 1 2020.10.29 473
임금·퇴직금 근로자 월세지원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20.10.29 195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계산(감단직 아님) 1 2020.10.29 74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0.29 290
임금·퇴직금 휴업관련 문의 1 2020.10.29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기준 1 2020.10.29 3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20.10.29 1512
기타 유급,무급휴가 종료후 퇴사시 연차지급 1 2020.10.29 686
»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1 2020.10.29 2966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