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2020.10.28 15:42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 합니다

1. 현장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로 주6일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내근 사무직원들은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를 합니다 이떄 토요일은 사무직 근로자 다수의 인원이 돌아가면서 매주1일씩 당직근무를 합니다(당직시간 현장근로자 근무시간과 동일)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영업관리직의 경우 차량유지비(유류대, 소모품교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차량을 매도 하려 해도 운행 거리가 많아 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가액이 떨어진 만큼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3.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이상으로서 현장직은 주 48시간, 내근직은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생이 된 연차에 대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규제는 없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미 소진 연차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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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직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해석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내용상 의미하는 토요일 당직근로가 위의 진실된 의미의 일숙직 근로에 해당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통상의 근로일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약정이나 사업장 관행이 없는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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