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마미 2020.10.28 10:53

입사일은 19년 5월 27일, 퇴사일은 20년 9월 30일 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해고수당
9/4일(금)에 9/30일(수)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22일(화) 오후 4시경 대표님이 카톡으로 당일까지 근무하면된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보충을 하고 있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23일 대표님을 만나 중도해고라고 말하니 한달치 급여를 채워주고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가능신청)으로 마무리하자고 합의하였으나, 10/5일(월) 급여를 입금하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2. 19년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 항목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1년 뒤 6월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거기에는 기본급+식대+연차수당을 월 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항목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급여명세서에 상세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20년 근로계약서에 보면 6월초에 작성했지만, 서두에 ' 이 계약서는 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맞는건가요?
4.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으니, 퇴직금에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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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9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2020.9.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 9.30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정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상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가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 급여명세서 항목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연차수당액의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즉 급여명세서상 임금항목으로만 월급여액이 채워져 연차수당액이 추가될 여유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연차수당의 지급이 되었다 보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가능합니다.

    4)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직전년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라면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미마미 2020.10.29 14:18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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