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버인 2020.10.27 17:1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제(8,590원) 아르바이트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주휴수당으로 매주 하루 일급에 대한 68,7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월, 화 이틀만 근무(16시간)할 경우, 2일에 대한 주휴수당 13,744원을 지급해야되는지 혹은 5일에 대한 주휴수당 전액 68,72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조건은 일 8시간, 주 40시간, 5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와 같이 주 1회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장이 휴무더라도 주휴수당 전액 68,720원을 지급해야 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르바이트 채용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명시된 계약서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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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거나, 무급휴일로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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