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mX 2020.10.27 13:24

스크린샷 주소 : https://www.notion.so/image/https%3A%2F%2Fs3-us-west-2.amazonaws.com%2Fsecure.notion-static.com%2F99cfb58c-d4bb-4961-a09e-cd5dcd8ea05c%2FSnipaste_2020-10-27_10-56-25.png?table=block&id=0f5503ac-7722-4f73-b038-b078d3f4dd4c&width=1480&userId=&cache=v2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월급 계산을
기본급 51%, 유급주휴 10%, 연장근로 23%, 야간근로 0%, 휴일근로 16%

로 계산될 것이라고 작성되었습니다.


오류인 것 같아서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생각하시는 오류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2020.10.27 38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07
기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2020.10.27 301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00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917
휴일·휴가 퇴사전휴가문의 1 2020.10.26 205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2020.10.26 263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0.10.26 359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20.10.26 377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0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2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2020.10.26 282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20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6 495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494
산업재해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2020.10.25 631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54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4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23 231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2020.10.23 43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