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sgntnn 2020.10.24 16:22

안녕하세요. 

2015년 경에 입사하여 5년 4개월 근무하다가. 코로나와 직장 내부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업무 내용과 시간이 변화하면서 연차를 1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15개 2018년 16개 2019년 16개 2020년 15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체불된 금액을 연도별로 각각 계약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0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수당을 계산할때, 계약서 상의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 계산해보니 월에 평균 170시간을 근무했더군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통상은 209시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때 저의 근무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코로나가 터진이후로 근로시간이 월170시간에서 월209시간으로 변화가 생겼는데, 연차를 청구를때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근무한 회사는 본사가 따로 있는데 신고를 할때 피진정인을 본사로 하여야 하는지 근무지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과 퇴직금은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피진정인을 본사로 해야할지 제가 근무한 지점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으며, 이때 누구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지 못할 경우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가령 귀하가 2015년 1.1에 입사하여 2015.12.31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16.12.31자 1일통상임(1일 8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1년이 지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했다면 월 통상임금 총액(기본급+주휴수당+직무수당등 고정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3) 본사가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인사와 회계 노무를 관장한다면 본사를 상대로, 독립하여 물적, 인적 시설을 가지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근무지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ㅓㅣㅂ니다.

    4) 우선은 연차휴가 미사용을 주장하시고 산정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면 사측과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0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2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2020.10.26 282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17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6 495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480
산업재해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2020.10.25 630
»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51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4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23 231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2020.10.23 434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5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15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12
산업재해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2020.10.23 321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02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01
휴일·휴가 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2 2020.10.22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_휴직자 1 2020.10.22 299
근로시간 3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2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