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조 2020.10.22 20:40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입사날짜는 2016.04.11 이고, 퇴사날짜는 2020.08.31 입니다.

입사당시 월차 명목으로 2016년 연차를 8개 2017년 12.5개 2018년 14.5개 2019년 16.5개 2020년 13개를 사용 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합산 연차가 총 64.5개 입니다.

그런데 퇴사시 월급에서 2020년 연차 13개는 제공되지 않은것을 쓴것이라하며 13*XXX 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 계산시에는 초과연차 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3개월치 임금을 평균 내어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정상적으로 계산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62개 회계년도 기준 60개라고 계산되는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회사에선 정상적으로 계산해도 회계년도 기준 64.5-60개 4.5개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며 넘어가자고 합니다.

ex) 현재 월급 (300+300+300)/3 *4  + 300 * 4/12     vs  ( 300 + 300 + (300 - 4.5*xxx))/3 * 4 + ( 300 + 300 + (300 - 4.5*xxx)) * 4/12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비슷하다는 결론입니다.

1. 초기 월차라는 개념으로 연차가 없는것을 당겨썻으니 정상적으로 처리시 4.5개가 초과되는것이 맞는건가요?

2. 2020년 기준 휴가 명목으로 강제로 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어쩔수 없는 건가요?

    회사 근무시 매년 1월1일 부터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것 처럼 해서 당연히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제가 R&D 직종이라 연봉계약 + 매년 국가 과제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 받았습니다.(입사년도 부터 약 4~5년)

    이 항목은 퇴직금에 적용될 수 없나요?

4. 마지막으로 5차년도 과제중 마지막 차년도 과제 종료기간이 9/31일이라 8/31일 퇴사했습니다.

    문의 결과 과제 시작 ~ 8/31까지의 연구비(인건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었는데. 기존에 받던 인건비에 비해 40%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될 금액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 퇴사 했더 직장에서 확인을 제외하고 )

5. 이렇게 인건비를 받을 경우 회사에 이중근로 형태로 되서 세금을 바로 지불해야되던데 

     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과제비를 청구하여 받고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몇일 동안 인터넷도 뒤져보고 전화 통화도 무수히 하여보아도 해결이 정확한 해결과 확인 글 및 해당 회사에게 정당하게 결론짓고 매듭짓고 싶습니다. 

조언 및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퇴직금과 임금처리를 받고 싶네요. 그럼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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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1.1.~12.31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정상적이고 올바른 계산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6.4.11~12.31- 약 265일에 대해 개근시 2017.1.1에 연차휴가 10.8일 발생(265일/365일*15일)
    2017.1.1~12.31-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1.1~12.31-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1.1~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전체 근로기간 총 56.8일 발생->귀하의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64.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2016. 4.11~2017.4.10-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4.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4.11~2018.4.10-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4.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4.11~2019.4.10-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4.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4.11~2020.4.10- 1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4.1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4.11~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전체 총 근로기간중 연차휴가가 62일이 발생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과 비교하여 불리할 경우 노동부는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도중 입사자에 대해 재직일수 비례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일을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이 유리하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현금보상해야 하는데 64.5일을 부여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한 것으로 별도로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

    2) 국가 과제 연구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아 근로계약상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귀하가 직접 수령하거나 연구활동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4번과 5번 질문의 요지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제 시작일~8.31까지의 연구비라는 것이 급여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등을 상담내용상의 질문 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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