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진행해야하나요?

2019년 연차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2개를 더 쉬었다고 2020년 연가사용일 15개중 13개만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초과일만큼 결근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잘못된 인사관리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향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꼬냥꼬냥 2021.02.19 17:3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계산 1 2020.10.26 120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2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2020.10.26 282
기타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10.26 617
고용보험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6 495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20.10.26 1480
산업재해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2020.10.25 630
임금·퇴직금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24 651
여성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2020.10.24 443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23 231
임금·퇴직금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2020.10.23 434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0.23 258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15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2020.10.23 1112
산업재해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2020.10.23 321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02
임금·퇴직금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2020.10.22 601
» 휴일·휴가 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2 2020.10.22 19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_휴직자 1 2020.10.22 299
근로시간 3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2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