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끝 2020.10.21 21:52

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여부, 퇴직금 발생시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2018년 12월 17일이 첫 근무일이며, 일 6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월 총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018년 12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계약서 작성 /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계약서 작성 / 2020년1월 1일 - 2020년1월31일 계약서 작성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첫 근무일인 2018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되서 발생하는거 맞는지요?

그동안 작성했던 일지를 첫 근무일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니 

대부분은 주 30시간을 근무했고,

연차사용이나, 국경일, 명절연휴등의 낀 주는 주 18시간 or 24시간을 근무했으며,

첫 근무일부터 매주 단위로 정리해보니

*** 2019년 7월 29일 - 8월 2일 ( 주 12시간 근무. 월, 화, 수는 강제휴업)

*** 2020년 9월 28일 - 10월 2일 (주 6시간 근무. 29일 연차, 9월 30일-10월 2일 추석연휴)

이렇게 2018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딱 2주가 주 15시간이 안됩니다,.

이런상황이라면,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018년 12월 17일 - 2020년 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한다하면 

1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퇴사의사는 확고한 상태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을 정하는게 어렵네요.

언제 퇴사를 하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올해 사용안한 연차가 8개 있어서, 퇴사전 마지막 2주정도를 이 연차로 사용 후 퇴사를 하면

저같은 시간제근로자는, 이 연차를 사용한 2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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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18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계약갱신이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퇴직금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1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반드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년치 퇴직금 계산 가능)
    2018년 12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2020년 12월 16일 근로를 제공해야 2년이 됩니다.

    4. 퇴직 전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8가지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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