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발생여부, 퇴직금 발생시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2018년 12월 17일이 첫 근무일이며, 일 6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월 총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018년 12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계약서 작성 /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 31일 계약서 작성 / 2020년1월 1일 - 2020년1월31일 계약서 작성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첫 근무일인 2018년 12월 17일부터 적용되서 발생하는거 맞는지요?
그동안 작성했던 일지를 첫 근무일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니
대부분은 주 30시간을 근무했고,
연차사용이나, 국경일, 명절연휴등의 낀 주는 주 18시간 or 24시간을 근무했으며,
첫 근무일부터 매주 단위로 정리해보니
*** 2019년 7월 29일 - 8월 2일 ( 주 12시간 근무. 월, 화, 수는 강제휴업)
*** 2020년 9월 28일 - 10월 2일 (주 6시간 근무. 29일 연차, 9월 30일-10월 2일 추석연휴)
이렇게 2018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딱 2주가 주 15시간이 안됩니다,.
이런상황이라면,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2018년 12월 17일 - 2020년 12월 16일까지 근무를 한다하면
1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걸까요?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
퇴사의사는 확고한 상태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을 정하는게 어렵네요.
언제 퇴사를 하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올해 사용안한 연차가 8개 있어서, 퇴사전 마지막 2주정도를 이 연차로 사용 후 퇴사를 하면
저같은 시간제근로자는, 이 연차를 사용한 2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것인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될 뿐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18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계약갱신이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퇴직금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1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므로 반드시 2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1.**년치 퇴직금 계산 가능)
2018년 12월 17일에 입사하셨다면 2020년 12월 16일 근로를 제공해야 2년이 됩니다.
4. 퇴직 전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8가지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