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마미 2020.10.21 19:11

9/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9/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9/22일 오후 4시쯤 대표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23일 대표와 면담을 하여 22일까지 근무했어도 9월 한달치 급여를 챙겨주고 실업급여수급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급여일인 10/5일 한달치 급여를 입급하고서는 실업급여는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30일까지 근무를 해야지 22일까지 일하라고 통보하는건 중도해고에 해당하나요?

2. 중도해고에 해당한다면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로 합의를 본것인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합의하였고 해당일까지 근로계약을 존속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어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2020.10.22 17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20.10.22 272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72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0.21 1201
»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2020.10.21 418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672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2020.10.21 17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0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44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43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39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88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8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1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48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