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근무자는 6명(기술직3명포함), 경비원2명 , 미화원4명인데요
기술직 근무자 는3교대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10월20일자로 한분이 퇴사하셔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15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41시간
2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50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61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근무자는 6명(기술직3명포함), 경비원2명 , 미화원4명인데요
기술직 근무자 는3교대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10월20일자로 한분이 퇴사하셔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15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41시간
2교대시 월총근로시간 350시간 야간가산근로시간 61시간
기본급은 최저임금 8,59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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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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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2 | 24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1 | 11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10.21 | 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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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43 |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교대제 형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감단 교대제 근로시간 계산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838728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