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을 하려고하는데...

1일 8시간 근로자로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하여 5시간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만 5/8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를 미리 계산하고자 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시 5/8로 계산된 수당금액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산되지않은 원래 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관련해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시급으로 표현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급의 변화는 없을 것이니 원래 계산하던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2020.10.22 1166
여성 배우자출산휴가 1 2020.10.22 244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0.21 119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10.21 26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2020.10.21 418
»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665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2020.10.21 17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10.21 220
고용보험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2020.10.21 1944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39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09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39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87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8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1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43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53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19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