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 2020.10.22 | 1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20.10.22 | 2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 소진 관련하여 1 | 2020.10.22 | 1171 | |
여성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2 | 244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1 | 12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0.10.21 | 26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3교대에서 2교대시 임금계산 1 | 2020.10.21 | 41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 2020.10.21 | 367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 산정시 군경력 가산 방법 문의 1 | 2020.10.21 | 176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10.21 | 220 | |
고용보험 |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 1 | 2020.10.21 | 1944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 2020.10.21 | 1643 | |
» | 휴일·휴가 |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 2020.10.21 | 310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 2020.10.20 | 4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0.20 | 39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 2020.10.20 | 8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 2020.10.20 | 8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 2020.10.20 | 371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 2020.10.20 | 3048 | |
임금·퇴직금 |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 2020.10.20 | 960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주로써 제외하되 소장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 수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2명이 1명씩 근무한다고 해도 연인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3인 혹은 소장 포함 4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대법 99도 1243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