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20.10.20 16:15

저희회사는 현직원 25명의 중소기업체입니다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기 현재 주5일근무고 주40시간적용하여 한달209시간을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급여계산을 합니다.

직원 1분이 10월16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근무시간을 209시간/30*17일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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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0월 1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16일에 대해 301일을 곱하여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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