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hyo 2020.10.20 13:44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약 12년을 근무하고 지난 8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근속년수가 12년이 넘어 올해 초 부여된 연차가 총 21개였습니다.

퇴사전 잔여연차 소진을 기준으로 8월 말 퇴사하기로 했으며, 그 기준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 8월 기간 만근에 따른 발생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퇴사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에서는 잔여연차가 없으니 지급할 보상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근무한 기간에 대한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전 직장 퇴사 시, 동료 퇴사 시 당해 연도 발생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별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바뀐 건지, 저희 회사 근무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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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1.~12.31 인 경우 귀하가 8월에 퇴사할 경우 1.1~8.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입사일이 귀하의 퇴사일보다 앞일 경우 가령 퇴사일이 2020.8.31이고 귀하가 12년전 8월 31일 이전에 입사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한 후 차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부는 행정해석 (근기 68207-620),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9조(현행 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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