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노보노씨 2020.10.20 11:08

산학 장학금을 2년 동안 수혜받고 현재 회사에서 의무 재직 기간인 4년 중에 2년을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산학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판례를 검색했을때, 일반적으로는 의무 재직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을 일할 상한해서 총 금액에서 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는 부분은 최초 산학 장학금 수여시, 서약서에 장학금 전액 반환에 대해서 서명을 했으니 그에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 재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게 되어 학비 대여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 수령일로부터 변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이 수령한 일체의 대여금 총액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하여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근무한 기간인 2년 동안은 대여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수혜 받은 금액 중 1/2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기 지급 받은 대여금에 대해서 세금도 과세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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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산학 장학금이 귀하의 교육에 소요된 실비가 지원된 경우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조건부 교육비 반환 약정으로 해당 의무재직기간 동안 반환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문제는 의무재직기간의 일부를 채울 경우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액중 의무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인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의무재직기간중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반환액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의무재직기간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즉 산학 장학금 지원에 따른 4년의 의무재직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교육비의 반환 의무에 일정부분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귀하의 퇴사사유와 동종업계의 교육비 지원과 의무재직기간 설정등의 관행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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