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 2020.10.20 10:42

경비원 2개초소 2인 3조 근무며 3교대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시(18:00~06:00) 야간 3시간 휴게입니다.

야간시 연차 사용하면 연차사용 1일 인가요?

24시간 격일제 근무때는 2개로 처리했는데....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제 근로의 경우 비번일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합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제공시 비번일이 별도로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2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54
휴일·휴가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2020.10.21 311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1 2020.10.20 4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0.20 40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무일 법정교육 가산임금 문의 2 2020.10.20 8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시 적용 근무시간 1 2020.10.20 8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1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55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급여산정 1 2020.10.20 960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33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65
»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7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85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08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41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8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7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