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이파더 2020.10.19 17:36

6일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취업규칙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시간 제외 8hour/1day5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4hour/1day해서 44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평일(~)중 하루를 4hour/1day근무만 합니다.  

2020815()이 있는 주간  

근무를 월~금까지 8hour/1day 40시간을 근로하였고, 8월 15일은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815() 법정공휴일에 대한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로 보상을 한다면   

1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하나요? 0.5일만 추가로 지급하여야하나요?   

아님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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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닌 휴가부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입니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그에 비례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는 것 입니다. 이는 대체이므로 0.5배의 가산을 감안할 필요는 없고 소정근로일 1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는 아니어서 가산수당 지급이나 위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보이고, 8.15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임금에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휴일근로가 발생했는지 연장근로가 발생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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