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입사 후 월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해 12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5월부터 7월까지는 통상임금 계산 시 82,800원이고
8월부터 급여인상으로 85,200원이면,
월차 7개 모두 미사용 시 어느금액을 적용하면 될까요??
2020년 5월 입사 후 월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해 12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5월부터 7월까지는 통상임금 계산 시 82,800원이고
8월부터 급여인상으로 85,200원이면,
월차 7개 모두 미사용 시 어느금액을 적용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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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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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도 '연차휴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해 수당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