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2016 2020.10.19 16:36

2020년 5월 입사 후 월차가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해 12월 미사용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5월부터 7월까지는 통상임금 계산 시 82,800원이고

      8월부터 급여인상으로 85,200원이면,

      월차 7개 모두 미사용 시 어느금액을 적용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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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도 '연차휴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해 수당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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