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hyun 2020.10.19 14:40

제가 처음으로 인사.노무 업무를 해보아서요.

저희직원중...

A모씨: 2019.10.10 -2020.10.31 입사.퇴사기간이구요

기본급 280만 /식대 10만원/ 자격수당 20만원 /.소방수당5만원/주40시간 상주근무자/

최근 시간외근무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8월 67,810

9월393,750

10월 없음.

상여는 여름휴가 추석.설..각 40만원씩 총120만원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연차.세액 계산기를 입력하면서.. 헷갈리는부분이 있어서요..

고정상여에... 시간외근무시간을 입력하여서 계산하는지...

그리고 퇴직금계산기에서 STEP 2 코너 에서 3개월임금총계산에ㅐ서 ..1일 기본급, 기타수당은 어떻게 입력하면되는건지...

STEP3코너에서 최종연차수당금액을 입력해주는건지.(해당퇴사자의경우 2019.10.10~2020.10.31)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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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시는지, 통상임금을 구하시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고정상여에는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으면 그것을 기입하면 됩니다. 퇴직금이라면 기타수당에 시간외수당을 기입하면 될 것 입니다.

    2.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수당은 모두 기타수당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받은 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있으면 그것을 기입하시면 될 것 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수당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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