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글똥글이 2020.10.19 12:03

본 기관은 사회복지관으로 노인사회활동일자리사업을 매해 별도보조금(인건비+사업비)을 지원받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상황이 없는 한 일자리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 인력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직원과 그 일로써 함께 일하고 싶은데요. (다른 티오는 없음)

만약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금 종결)이 종결되어도 본 기관에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특화 별도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예외조항으로 간주하여 2년이상 계약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계약 만료 후 시차를 두고 계약을 실시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사람과 오래 일하고 싶은데,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이없으니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맺기에 어려움이 있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의 경우 정보의 복지 실업대책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제공 된 일자리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어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이 정부 어느 부처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인지는 알수 없으나 단순히 정부의 예산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그렇더라도(정책 일몰이라고 하여 일정 기간이후 예산지원 종료) 해당 사업의 위의 기준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제 제한을 적용받는다 해석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노인활동일자리사업의 정확한 시행목적과 예산지원 내용등을 알수 없으나 정부의 시니어 활동 지원으로 지자체등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이거나 정부예산지원으로 운영하더라도 10년 이상 해당 사업이 유지되었다면 해당 수탁법인이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90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11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64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661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68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20.10.18 3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8 264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2020.10.18 48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02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39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61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19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2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4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26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6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04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