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oppa 2020.10.19 11:24

현재 저희는 노동조합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10여년전에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되어 현재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맞으나, 시간외근무 계산시 226시간으로 계산하며 노사

협약에도 근무시간은 22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측이 전직원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20시간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209시간 변경시 급여 상승을 때문에 유지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노조가 생기고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자 사측은 209시간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요청을 받아 들인다면 최근 3년간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209와 226의 차이에 따른 차액분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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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유급휴일의 시간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시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정유급휴일수당은 임금이 지급되는 총 시간 대비 약정유급휴일 시간의 비율로 결정되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시 약정유급휴일수당 및 해당 시간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분모-분자에 동일한 비율로 제외하는 것이 돼, 결과적으로 시간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최저임금법시행 이전에는 이에 대해 유급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 226시간으로 나눈 시간급과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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