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로 2020.10.18 13:34

안녕하세요 

2014년 7월 현재 회사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2014년 7월 부산에서 취업하여 부산에 있는 현장(부산시 기장군)으로 투입되어

2020년 7월까지 부산현장에서 계속근무 하였습니다

2020년 8월1일부로 강원도 삼척시로 발령이 나서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원거리발령도 그렇지만 원래 부산에서 하던 직무는 안전/품질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강원 삼척으로 가서는 공무부서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싶으면 보직을 변경해야한다고 했구요

거부할경우에는 대기발령내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거리발령내는 대신 보상수단으로

숙소비용 보조(월15만) 및 오지근무수당 제공(월15만) 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원거리 근무인데다가 근무지도 상당히 오지 지역이어서 퇴사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숙소비용같은경우에도 전액 지급이 아닌 일부 15만원 지급이다보니 자비 부담이 크고

수당제공같은경우도 매주 부산과 삼척을 왕복하다보니 수당 15만원으로는 유류비 감당이 되질 않네요

8월1일부로 강원도 발령받아 벌써 근무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현재2020.10.18)

지금 자진퇴사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사유는

1.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근무 곤란(부산 기장군에서 강원도 삼척시 발령)

2. 강제 보직변경(기존 품질/안전관리부서에서 공무부서 변경)

이렇게 적고 제출하고자하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교통비 지급이나 통근 버스 운영, 기숙사 제공등)를 취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로 이며 또한 근무지 변경으로 통근상의 불편이라는 원인과 그에 따른 이직(퇴사)사이에 간격이 일반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물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라면 근무지변경등에 따른 사유 발생과 이직 사이에 간격이 길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귀하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근무지 변경 및 업무 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서면등으로 명확히 동의한바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무기로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퇴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19
근로계약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사시 산학장학금 전액 상환 의무에 관한 문의 1 2020.10.20 659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10.20 117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76
휴일·휴가 토요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을 때 1 2020.10.19 44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08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17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8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7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90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11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64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661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68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20.10.18 3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8 264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2020.10.18 49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