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 2020.10.16 17:27

2019년10월31일 입사

2020년 10월 30일 근무후 퇴사예정 (31일은 토요일이라 근무안함)

위와 같을때

연차발생은 26개가 맞는지요?    퇴직금 발생하는지요?

급여는 31일까지 근무를 못했는데 정상지급이되는지 아니면 1일분이 빠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로를 충족하셨기에 26개가 맞습니다.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월급제라면 월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총 월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02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39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61
»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19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2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4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26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67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자 연속근무시간 제한 1 2020.10.15 37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20.10.15 13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63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100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1
노동조합 대의원 자격 1 2020.10.15 174
임금·퇴직금 연휴빼고 6일 일하고 퇴사 1 2020.10.15 225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26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 5853 Next
/ 5853